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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의 인지, 의사소통, 적응행동,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
| 소득수준 | 바우처지원액 | 본인부담금 |
|---|---|---|
| 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 | 월 25만원 | 면제 |
| 차상위 계층 (가형) | 월 23만원 | 2만원 |
|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(나형) | 월 21만원 | 4만원 |
| 기준중위소득 65%초과 ~ 120% 이하 (라형) | 월 19만원 | 6만원 |
| 기준중위소득 120%초과 ~ 180% 이하 (마형) | 월 17만원 | 8만원 |
-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
-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
-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
- 단, 매월 27일 18:00까지 시·군·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, 익월 바우처 생성
- 신청서 등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,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
-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, 영유아(만6세미만)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,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