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![]()
지역의 특성,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만들어 대상자에게 바우처(이용권)를 주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
2023년 기준 중위소득
| 가구원 수 (명)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 6인 | 7인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준 중위소득 (원) | 2,907,000 | 3,760,000 | 4,614,000 | 5,467,000 | 6,321,000 | 7,174,000 |

※ 신청가능 서비스 및 제공기관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(www.socialservice.or.kr)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
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-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
- 기타 증빙서류
※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