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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을 강화합니다.

| 소득수준 | 바우처지원액 | 본인부담금 |
|---|---|---|
| 기초생활수급자 (다형) | 월 22만원 | 면제 |
| 차상위 계층 (가형) | 월 20만원 | 2만원 |
| 차상위 초과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(나형) | 월 18만원 | 4만원 |
| 기준중위소득 65%초과 ~ 120% 이하 (라형) | 월 16만원 | 6만원 |
-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
-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
-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
- 월8회(주 2회)
- 회당 27,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, 시·군·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, 전년도 바우처가격, 타지역 가격,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
-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보건복지부(www.mohw.go.kr), 중앙장애아동·발달장애인지원센터(www.broso.or.kr),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(www.socialservice.or.kr)에서 확인 가능
- 단, 매월 27일 18:00까지 시·군·구에서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, 익월 바우처 생성